18개 불법ㆍ불량 완구 리콜명령…환경호르몬 최대 452배 초과

입력 2016-0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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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최대 452배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법ㆍ불량 완구 18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완구와 교구 등 35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의 최소 7배에서 161배 초과했다. 또 납이 허용 기준의 1.2배,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허용기준의 최대 452배 초과 검출됐고 한 개 제품에서는 납이 9.7배 초과됐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고 2개 제품은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위해사례는 총 258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으로 뒤를 이었다.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서 생긴 사고는 442건(17.1%)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사고도 한 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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