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산업위 통과… 8부능선 넘었다

입력 2016-01-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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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23일과 24일 잇따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야당은 조선·철강·화학 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적용을 배제하자던 주장을 포기했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토론이 지속됐다. 남은 세부쟁점을 놓고 야당과 정부의 신경전이 이어진 것이다.

쟁점이 됐던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과 관련 야당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 미달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10%를 7%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0%를 유지했다. 다만 횟수는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영권 승계 등 목적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사후 취소 시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의 병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결국 시행키로 했다. 과징금 기준은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내’로 정했다.

원샷법을 발의한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이헌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기업의 60%를 대기업이 차지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밑에 있는 중소기업은 다 무너지게 된다”며 “야당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적 집중이나 재벌 3세 상속,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과잉 공급기준이나 경제적 집중, 재벌 3세 경영권 승계문제, 일감 몰아주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소관 상임위로서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즉시 개정작업을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도 “심도 있게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려스럽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를 통해 경제 살리는데 남 탓하지 말고,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때가 늦어 경기활성화가 안 된다는 주장이 안 나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재편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경제전문가 4명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밀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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