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여야 간 쟁점법안의 논의를 재개한다.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여야는 이날 재차 합의를 시도한 뒤 경우에 따라 휴일인 24일에도 만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