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1심 벌금형

입력 2016-0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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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이 검출된 '웨하스'를 유통시킨 크라운제과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상품을 판매하고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라운제과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는데도 2009년부터 5년 간 31억원어치의 100만개 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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