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김포공항·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착수

입력 2016-01-20 10:30 수정 2016-0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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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면세점 대부분 적자 상태… 메리트 떨어져

이르면 이달 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부산, 제주 등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대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두 공항 면세점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메리트가 떨어져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공고가 이달 안에 있을 예정이다. 최근 신세계가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선정도 동시에 이뤄진다.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방식과 중소·중견 면세점 추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 공고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의견 차이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만료 시기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렵다. 공항 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과 임대 계약을 맺은 사업자만 관세청에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의 특허 공고 이후 공항공사가 수수료 입찰 절차를 밟게 되며, 여기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는 롯데와 호텔신라가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 확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 한 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은 경쟁력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존대로 대기업 면세점 2곳만 계약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측은 임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세청은 복합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양측의 의견이 절충돼 공고가 나가면 사업자 선정까지 약 3개월, 영업 준비기간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관문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그러나 시내면세점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익성도 떨어진다.

작년 기준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점 매출 합계는 1400억원 규모다. 김해공항면세점 매출은 1300억원 수준이다. 김포와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대부분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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