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5-12-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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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해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11만2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급자도 늘어난다. 내년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93만~100만원의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노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이 새롭게 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20만2600원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역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해도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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