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00만가구 도시가스 요금 덜 낸다

입력 2015-12-30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새해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가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돼100만가구 더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을 개정해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대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외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새롭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10~5월)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000원씩 도시가스요금을 덜 내도 된다. 또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미납하면 공급이 끊어지지만 이들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기존 92만 가구에서 19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자격 증명 서류와 경감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28,000
    • -2.86%
    • 이더리움
    • 3,314,000
    • -5.4%
    • 비트코인 캐시
    • 430,900
    • -5.94%
    • 리플
    • 800
    • -2.68%
    • 솔라나
    • 197,700
    • -4.58%
    • 에이다
    • 480
    • -5.7%
    • 이오스
    • 647
    • -6.5%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6.9%
    • 체인링크
    • 15,050
    • -6.98%
    • 샌드박스
    • 342
    • -6.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