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5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15-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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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 감사인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와 외부감사 등을 수행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안내 사항에는 금감원이 올해 발표한 회계 관련 방침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테마감리 대상 회계 이슈 검토 강화 △외부감사 실시 시간 관리·공시 철저 △진행기준의 올바른 적용 등이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와 형사벌칙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이 내년 테마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회계 이슈에 대한 검토 강화도 요청했다. 내년 테마감리 대상은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장가치 평가 및 관련공시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 국장은 “내년 회계감독과 감리업무 수행 시 이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 최소화, 재무공시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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