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C등급 무더기 법정관리 우려… 진웅섭 "기촉법 실효, 채권기관 이기적 행태 자제"

입력 2015-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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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기업 추가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C등급을 받은 기업 절반 이상이 워크아웃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기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해 강제성을 띤 다는 점에서 채권단 자율협약과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이 채권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성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촉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달 말 실효되는 기촉법의 일몰 연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제안한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 조항을 없애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몰 시기를 2년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잠정 합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기촉법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1개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동아원을 비롯해 4개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1곳이 채권단과 마무리 협상 단계다. 나머지 6개 기업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이틀간 워크아웃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기촉법 실효에 따른 우려를 드러냈다. 진 원장은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부사항 전달을 위한 부행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며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진 원장은 "기촉법이 실효되면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기촉법 재입법 시까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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