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종자회사와 갈등으로 빚던 전남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업인 33명이 82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종자원에 따르면 대파 재배 농업인들이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립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했다.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들이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 신청한 것이다.
이에 종자원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종자원은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신청 수수료가 1500원,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양당사자 모두에게 만족되는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자원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돼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