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이용자ㆍ통신사 분쟁신청 전년보다 4배 증가

입력 2015-12-23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자와 통신사 사이에 발생한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재정 제도의 올해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통신재정 신청 건수가 총 62건으로, 지난해 16건에 비해 4배(288%)가량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각하 건수도 2건에서 13건으로 550% 증가했다.

통신재정은 소비자가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의 고의·과실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민사소송과 유사한 개념이다.

신청된 62건 중 올해 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57건으로, 그중 36건(63%)은 당사자 간 합의 취하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본안 심사는 인용 2건, 기각 3건으로 8%에 불과했으며 본안 심사 전 종료된 사건이 49건(각하 13건, 취하 36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약관 개선 요청 등은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된다”면서 “불법 보조금인 ‘페이백’을 지급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재정 신청 역시 각하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재정 신청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어서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재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본안 심사 전 각하된다.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계약 자체가 무효다. 때문에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재정 신청 역시 각하 대상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위탁해 통신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했으나 통신사에는 해지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계속 요금이 지급됐다”며 “미사용분에 대한 요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 자주 접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계약 해지 후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87,000
    • -0.51%
    • 이더리움
    • 3,436,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457,800
    • -0.28%
    • 리플
    • 858
    • +17.37%
    • 솔라나
    • 217,300
    • -0.41%
    • 에이다
    • 474
    • -0.63%
    • 이오스
    • 658
    • -0.6%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4
    • +8.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700
    • +5.48%
    • 체인링크
    • 14,160
    • -4%
    • 샌드박스
    • 354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