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가족, 대한민국 품에 안기다"…재정착 난민 국내 첫 입국

입력 2015-12-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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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제공)

첫 '재정착 난민'으로 선발된 미얀마 난민 네 가족이 국내에 들어왔다.

23일 법무부는 태국 난민 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쿠투 씨 등 22명이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오늘 오전 8시 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재정착 난민제도는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바라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과 정부의 현지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을 담은 난민법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날 입국한 난민들은 서류심사, 신원조회, 현지면접조사등 엄격한 수용절차와 한국 여행증명서 및 사증 발급 심사(주태국 한국대사관)를 거쳐, 국내정착 가능성과 사회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아 거주비자(F-2)로 체류하게 된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12개월간 거주하면서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및 기초 법질서 교육 △현장 체험교육 △아동 취학 및 등교 지원 △취업 및 복지 지원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협력해 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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