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늘린다

입력 2015-12-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으로 구분된다.

내년부터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보유가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20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주주에 포함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년 유예하기로 하고, 2017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의 인하 버위가 기존 50/100에서 75/100로 조정되면서 당장은 5%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474,000
    • +2.33%
    • 이더리움
    • 3,150,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23,900
    • +3.26%
    • 리플
    • 723
    • +0.98%
    • 솔라나
    • 175,700
    • +0.51%
    • 에이다
    • 464
    • +1.98%
    • 이오스
    • 653
    • +3.98%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2.5%
    • 체인링크
    • 14,220
    • +2.38%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