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ㆍAI 방역체계 개선...규정 위반시 보상금 감액 규정 마련

입력 2015-12-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경우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해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의 감액 기준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는 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시 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엔 가축평가액의 40% 등을 감경토록 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경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추가 규정 등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24,000
    • +1.46%
    • 이더리움
    • 3,150,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33%
    • 리플
    • 722
    • +0.42%
    • 솔라나
    • 175,900
    • -0.4%
    • 에이다
    • 463
    • +1.09%
    • 이오스
    • 655
    • +3.31%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5%
    • 체인링크
    • 14,320
    • +2.58%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