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입력 2015-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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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공포ㆍ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데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기존 4일에서 3일로 조정했다.

교육기간이 단축돼 교육훈련비(입주자 부담) 지출에 따른 관리비가 절감되고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한편 사업계획 변경내용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등 교육기간 단축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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