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 납품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료유통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료유통업체 T사 대표 백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사료첨가제 유통업체 G사가 농협 사료에 납품할수있도록 돕는 대가로 201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64차례에 걸쳐 총 7억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백씨는 농협사료 이모 대표 등 품질관리부장 장모씨 등 실무자들을 만나며 G사의 청탁을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