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대출 강화 방안 발표 놓고 고민

입력 2015-12-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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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방안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 등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3∼4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시행을 앞두고 여신심사 세부 가이드라인의 최종안과 적용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4개월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해왔다.

당초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말 발표하려 했으나, 이는 무기한 연기됐다.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하면 국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부동산 열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는 가운데 연초부터 대책이 시행되면 대출상환 부담과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단 정부와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에 그간 DTI 규제를 적용해오던 수도권부터 가이드라인을 먼저 적용한 뒤, 시차를 두고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은 은행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3월부터, 비수도권은 4월 중에 각각 새로운 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은행이 소득 자료를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DTI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현 대출금리보다 2%p가량을 가산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비수도권이라도 대출이 제한돼 간접적으로 DTI 규제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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