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 분쟁] “오너 결재 없이 수천억 사업 말 안돼”

입력 2015-12-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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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멘트 반론

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회장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경영 정상화에 힘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직 대표이사가 정 전 회장의 매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회사 측은 8일 서면을 통해 정몽선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밝혀왔다. 현대시멘트 관계자는 최근까지 대표를 역임한 정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오너의 결재 없이 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며 정 전 회장 측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양재사업장 전체 자산 8672억원에 대한 실사가 없었다는데.

“양재 파이시티 사업 참여는 성우종건이 검토해서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대시멘트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신용 보강을 위한 연대보증만 했을 뿐이다. 정 전 회장의 주장대로 적절한 보고가 없었더라면 정 전 회장이 이를 적절히 감시해 추가 보고를 요구하거나 사업 참여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총 1858억원의 자금이 실무 직원들의 전표 결재만으로 성우종건에 지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정 전 회장이 형사 고발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 전 회장은 워크아웃 이전 성우그룹 회장으로 현대시멘트와 성우종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해 두 계열사 모두에 포괄적인 지배력이 있었다. 정 전 회장의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통해 집행된 사실을 입증할 내부서류(성우종건 사업비 확보 및 현대시멘트의 자금 지원 등)가 있다.”

△2010년 10월 워크아웃 MOU에서 1858억원이 소각된 부분은.

“성우종건 워크아웃 인가 조건으로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가 제시됐다. 당시 정 전 회장도 이사회에서 동의하고 채권단협의회의 승인하에 적법하게 시행됐다. 당시 진행된 회계 실사는 3개 회계법인이 담당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정 전 회장은 현 경영진이 과거 문제를 알아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전 회장의 결재를 거쳐서 보증 및 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실이 분명한 이상 회사로서는 당연히 전임 이사들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 현 경영진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파이시티 책임자가 무자력자임이 분명한 이상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 경영진은 워크아웃 이후 어려워진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보고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했다. 2014년에는 486억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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