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한국에 인도 결정… 유씨 측 “항소할 것”

입력 2015-12-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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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씨는 즉각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 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했으나 4월 파기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부터 5일 이내로 유씨 측이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면 파기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씨 측은 파기 법원 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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