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은 정호 화신그룹 회장이 보유지분 20만주를, 부인 정복혜씨가 5만주를 외손자 박태홍씨와 외손녀 박소정씨에게 증여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박태홍 박소정씨는 각각 12만5000주씩 증여받았다.
화신은 정호 화신그룹 회장이 보유지분 20만주를, 부인 정복혜씨가 5만주를 외손자 박태홍씨와 외손녀 박소정씨에게 증여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박태홍 박소정씨는 각각 12만5000주씩 증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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