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후 총선 출마시 페널티 검토

입력 2015-12-03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임박해 사퇴 후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의원이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그만큼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또 최대한 늦게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행정 본연의 업무보다는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대거 총선에 출마함에 따라 생기는 지방 행정의 공백과 보궐선거 개최에 따른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총선에 출마하려는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자의 서류와 자격 등을 심사할 때 총선일로부터 특정 기간을 설정한 뒤 이 기간 사퇴할 경우 후보자에서 아예 탈락시키거나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공천 심사 기준이 뒤늦게 결정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페널티제' 도입 여부를 우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 보수혁신특별위는 지난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함께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는 총선 1년 전 사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좌절되면서 이 규정 역시 당헌ㆍ당규에 반영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44,000
    • +1.49%
    • 이더리움
    • 3,155,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419,600
    • +1.72%
    • 리플
    • 723
    • +0.84%
    • 솔라나
    • 176,100
    • +0.4%
    • 에이다
    • 464
    • +2.43%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42%
    • 체인링크
    • 14,510
    • +4.01%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