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법무부의 3가지 대안 주목

입력 2015-12-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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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사법연수원 46기 입소식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사법연수원 46기 입소식 모습. (뉴시스)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후를 위해 세 가지 대안을 내놨다. 먼저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로스쿨 졸업생처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어 로스쿨 제도 개선, 대학원 형식의 사법연수원 대체기관 설립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 도입에서 시작했다. 이른바 로스쿨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폐지키로 했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없애지 않는 대신 결국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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