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창호 전 홍보처장 긴급체포

입력 2015-12-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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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50)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13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처장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총선(분당갑)에 도전했으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이 대표를 조사하던 중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처장을 소환했다.

2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굴지의 씽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고 답했다.

김 전 처장은 이어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제 강의를 듣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강의를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후배”라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만났다는 항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또 “이 대표의 돈이 불법자금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은 “몰랐다”면서도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인 질문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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