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폭행남…감금죄 추가 검찰 약식기소

입력 2015-12-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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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검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감금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1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4)씨에게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감금죄가 아닌 상해죄만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에 항소함에 따라 박씨는 2심에서 상해·감금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1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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