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정경쟁·이용자 보호가 관건

입력 2015-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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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1일 정부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 당국인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세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수합병까지 법률상 크게 두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53.9% 사들이는 데 따른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 변경이다. 또 하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이다.

이 사안과 관련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5∼6개에 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 케이블방송에서 인터넷방송(IPTV)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초유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변경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와 미래부가 심의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익성 심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합병은 여기에 방송법과 IPTV법 등까지 관련된 사안이어서 방통위까지 추가된 3개 기관이 심의를 하게 된다. 미래부의 경우 공정위와는 협의 절차를, 방통위와는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 재정·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 주파수,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한다.

방통위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여론의 다양성 등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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