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약정하고 59조원 불법 자전거래…현대증권 임직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2-01 12:00 수정 2015-1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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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수익을 약정해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불법으로 자전거래(自轉去來)해온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본부장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증권 법인영업본부장과 금융상품법인부장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CP(기업어음),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유치하기 위해 총 834회에 걸쳐 "단기에 고율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사전 수익률을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해서는 안 된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타 증권사보다 더 많은 단기자금을 유치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수익을 미리 약정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실제 약정에 미치지 못한 수익률은 운용보수(영업이익)를 스스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맞췄다.

또 이렇게 유치된 자금 중 약 59조원은 불법 자전거래로 이용됐다. 원칙적으로 약정한 단기 랩,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해당 계좌에 있는 CP, ABCP 등은 시장에 매각해 투자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매각이 어려우면 실물을 그대로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과 랩운용부, 신탁부 임직원들은 매입한 자금의 약정기한이 도래하자 이를 자사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했다. 매각된 자금은 총 9567회에 걸쳐 기존 투자자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환급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각 투자자 상호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연성 자체를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자전거래는 결국 금융투자업자의 재정을 부실화해 다른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면서 "향후에도 이 같은 금융투자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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