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 대해부] (단독)관피아 올해 57% ‘껑충’

입력 2015-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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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제한법’에도 승인율 80%대…과태료 100만원 불과 솜방망이

퇴직한 공무원들의 올해 재취업 활동이 지난해보다 57%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관 유착, 전관예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세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제한대상 퇴직 공직자는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요청을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그렇지 않으면 ‘취업가능’을 통보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 승인 여부를 요청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거의 제한 없이 취업이 보장된 셈이다.

1일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300건 초반에서 200건 후반대를 유지하던 취업심사 건수는 2014년 260건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피아 문제가 사회 논쟁거리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취업심사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말 그대로 단기에 그쳤다. 올들어 1~10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가 40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6.9%나 늘어난 것이다

취업심사에서 가능 및 승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린다. 2010~2013년 89.8~95.0%였으나 지난해 80.4%로 하락했다가 올해(1~10월)는 전년에 비해 취업 허가율이 2.2%포인트 상승한 82.6%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법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취업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늘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재취업 가능 및 승인 비율이 수년째 80%대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관련 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취업 시 규정된 심사를 받지 않아도 처벌이 미미해 문제시되고 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재취업 퇴직 공직자의 30%가량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취업했고, 이 중 80% 정도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위는 모든 임의 취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법부에 과태료 부과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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