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문체부가 지목한 스포츠 4대악 관련 사고 다발 종목은 태권도였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태권도와 축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목한 스포츠 4대악(惡) 다발 종목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포츠 4대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계 비리 근절 및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있다. 스포츠 4대악은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 4가지다.
지난해 2~12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총 269건이 접수됐고, 118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태권도가 27건으로 종목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축구가 25건, 야구 24건, 복싱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