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1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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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총자산,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규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매 이내로 규제한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대부업체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 겸업이 금지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당국에 등록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는 앞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받는다. 캐피탈처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맞춰야 한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한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했다.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최소 자기자본이 3억원이다.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또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과의 겸업을 금지한다. 유흥주점은 대부업을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가, 다단계판매는 하위 판매원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판매 강요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다면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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