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우조선 화재 작업중지 '해제'

입력 2015-11-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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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재가 발생한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14일만에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대우조선 측이 제출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이행방안을 놓고 외부 안전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확인 등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행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24일 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LPG 선박 5척에 대한 작업이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앞서 노동지청은 지난 10일 대우조선이 건조중이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LPG 선박 5척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우조선은 지난 8월과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 원인이 용접 불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용접 작업시 바닥에 함석을 깔고 용접 불꽃이 튀지 않도록 특수헝겊(라스판)을 작업장에 설치하는 등 3중 안전장치를 갖추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노동지청에 보고했다.

이에 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안전전문가들과 함께 이행방안이 실제로 작업현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후 노동지청은 지난 8월에도 이 회사 LPG 운반선에서 화재가 나자 동종 LPG 선박 4척에 대해 8일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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