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열정페이 알바'라도 괜찮다?... 헬조선 수험생들 "안쓰럽네"

입력 2015-11-24 11:26 수정 2015-11-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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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비정상회담' 캡처)
(사진=JTBC '비정상회담' 캡처)

힘들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싶어하는 일은 뭘까요? 친구들과 어울려 실컷 놀고싶어 할 거라 생각한다면 '땡 탈락' 입니다. 공부터널을 지난 수험생들이 원하는 건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수능 후 계획’에 대해 물었는데요. 6년 연속 아르바이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행·연애·성형수술… 모두 제쳤습니다. 수험생들은 왜 알바를 하려고 할까요? ‘용돈 마련’이 51.5%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학비 마련, 다양한 사회 경험 등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알바를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도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 배우니는 단계니까"라며 스스로를 수습이라고 생각해 ‘열정 페이’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또 이들은 단기 알바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의 횡포’에도 회피하거나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2015년 최저임금은 5870원, 2016년은 6030원입니다. 정식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수습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서 10% 이상 임금을 깎을 수 없고요, 기간도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알바생의 권리 알 바 아니다" 라는 악덕 업주에 맞서려면 이모저모 잘 알아보고 대응해야 겠죠.

(사진제공=알바천국)
(사진제공=알바천국)

“그런 거 따지려면 직장 구하세요”

“근로계약서같은 거 안 써요”

업주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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