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화살 테러 40내 男 입건, "밤마다 울음소리 내서…"
(사진제공=마산중부경찰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17일 길고양이에 활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아침 8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자신의 집 계단에서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집에 있던 50cm 길이의 활로 고양이를 쏴 몸통을 관통하게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집 근처에서 길고양이가 쓰페기 봉지를 뒤지거나, 밤마다 울음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취미생활을 위해 부산에서 구입한 활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조준한 고의적인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화살 테러를 당한 고양이는 등부터 뒷다리까지 화살이 박힌 채 길거리를 다니다 최근 인근 주민에 의해 구조돼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