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선고 전까지 숨통 트일듯

입력 2015-1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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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원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외노조'란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등 법적 권리도 누릴 수 없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더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조합원들은 이 처분으로 인해 파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5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하라고 한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과 같은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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