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직 상실…법원 "뇌물 수 차례 나눠받아도 하나의 행위"

입력 2015-11-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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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속행공판을 마친 뒤 송광호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속행공판을 마친 뒤 송광호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로 송광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여러 차례 나눠 받았더라도 하나의 수뢰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도 재확인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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