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쉽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년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시장규율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쉽코드란 기관투자자가 배당·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화한 영국은 주요 기관투자자인 연기금협회를 중심으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의 채택을 유도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스튜어드쉽코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2014년 스튜어디쉽코드를, 2015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차례로 도입해 해외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스튜어드쉽코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개인투자자 등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판 스튜어드쉽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책임이 확립되도록 하고,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쉽코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중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임 위원장은 “주주들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강화하겠다”며 “한국의 우수한 IT 인프라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투표, 온라인 주주총회 등 의결권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면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