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인원이 현재의 8분의 1로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사이버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최대 선발인원이 '편제정원'에서 '입학정원의 50%'로 줄어든다. 편제정원은 각 학년의 입학 정원을 모두 더한 개념이다.
이를 넘겨 시간제 등록생을 뽑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처분이, 두 번째는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시간제 등록생 과다 모집을 방지해 실습과목 등에서 학사운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에서는 또 사이버대학처럼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전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대학 대표자로 구성된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있는 대학만 소속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축 수준으로 인해 학생들 입장에서 입학이 어려워지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일부 특정 대학에 몰리는 학생을 다른 학교로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