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분투자 요건 완화된다

입력 2015-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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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산단에 교육연구시설도 입주 가능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지분투자 요건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 창업자도 개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실적 요건인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기간은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 투자자 경력 요건에 벤처기업의 창업자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개인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된다.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식 보유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인 유한회사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12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완화했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협력 촉진 차원에서 교육연구 시설이 모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에만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었다. 또 효율성을 높이고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업단지들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을 현행 ‘편제정원’ 이내에서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처리했다.

이외에도 휴양 콘도에 미취사 객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중앙행정기관장과 관세청장이 불량 수입제품을 유통시킨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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