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4분 거리 출근하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11-09 0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가 자전거로 출근하다 사고를 입었더라도 자전거 운행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박준석 판사는 근로자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골절상 등을 입은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오씨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ㆍ퇴근했고 △자전거 아닌 다른 출ㆍ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자전거를 출ㆍ퇴근 시간 이외에도 업무상 자주 이용해 자전거 운행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근로자의 출ㆍ퇴근 시 발생한 재해는 노무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회사는 공사현장과 직선거리로 616m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고, 숙소에서 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자전거로 4분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며 “오 씨가 출근해야 하는 7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47,000
    • -0.92%
    • 이더리움
    • 4,835,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0.73%
    • 리플
    • 671
    • +0.3%
    • 솔라나
    • 207,800
    • +0.24%
    • 에이다
    • 570
    • +2.33%
    • 이오스
    • 814
    • +0%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11%
    • 체인링크
    • 20,450
    • +1.39%
    • 샌드박스
    • 463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