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12월 선고 전망…분식회계 불가피성 '주목'

입력 2015-10-26 08:20 수정 2015-10-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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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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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32차 공판기일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11월 중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상당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가장 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경영상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 회장 측이 금융당국의 조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과 친인척 229면의 명의로 개설된 468개의 차명 계좌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면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룹의 부실자산을 정상화하고 계열사 인수 등에 쓰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조 회장의 ‘편취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경우도 검찰이 용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례다. 검찰은 11억 7000여만원을 이 전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이 전 회장 측은 회장 직함으로 직원 경조사비와 동아리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조 회장의 재판 외에 효성가 형제간 벌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도 관심을 끌고 있다. 조현문(46) 전 효성 부사장은 지난해 친형 조현준(47) 효성 사장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1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 3곳의 전ㆍ현직 경영진과 조현준 사장이 165억원대 횡령, 300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내고 “2011년 9월 효성의 불법비리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다가 아버지 명령으로 그룹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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