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횡령' 업체 대표 또 구속

입력 2015-10-23 08:38 수정 2015-10-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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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빼돌린 스노보드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보조금 유용 혐의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K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R&D 보조금 13억원 중 6억여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 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이라는 R&D 과제를 수행하며 총 27억원의 R&D 보조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R&D 과제를 수행하며 보조금 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골프용품 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21일에는 영상기술업체 D사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H사 등 R&D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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