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3시간 전에 8000만원 들고 도주한 40대女 '사기결혼'

입력 2015-10-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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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8개월간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사기 및 횡령, 절도)로 신모(41·여)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고모(40)씨와 동거하며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부모를 대동해 상견례를 하는 등 결혼을 약속하고도 9월 12일 열릴 예정이던 결혼식 3시간 전에 8천160만원 상당의 예물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고씨에게 자신이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로 부산의 모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부모도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한 가짜였고 쌍둥이 임신 초음파 사진 또한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가짜로 확인되는 등 나이와 이름, 임신사실까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고씨와 그 가족을 속이고 결혼식 전까지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명문여대 기념품을 사고 가짜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연하게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와 가족은 8개월간 전혀 이를 눈치를 채지 못했다.

강릉경찰서는 신씨가 2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전담팀을 구성해 거제도와 서울 등지에 대한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사건발생 1개월 만에 검거해 구속하게 됐다"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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