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롯데그룹 전원 자진 퇴거 명령에 “창업주 향한 정면 반박 행위”

입력 2015-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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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에 들어섰다.(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에 들어섰다.(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에 대한 롯데그룹의 전원 자진 퇴거 명령에 “창업주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20일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께서는 지난 16일 자필 서명된 내용증명을 통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본인의 거소 및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하는 등의 여섯 가지사안에 대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20일) 호텔롯데 대표이사 명의의 퇴거 요구는 이러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신동빈 회장 역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오후 롯데그룹 이일민 전무에 대한 해임이 이뤄진 후, 이 전무를 비롯해 롯데그룹 측 비서진들은 모두 스스로 총괄회장 집무실 및 비서실을 떠났다. 지난 밤 사이 신동주 회장 측 인력들이 총괄회장을 모셨다. 이런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을 모시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및 그 인력들까지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총괄회장이자 롯데그룹의 창업주에 대한 정면 반박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이날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어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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