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주총 마친 신동주 귀국… 28일 첫 소송 만전 “나중에 모두 밝힐 것”

입력 2015-10-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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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15일 오전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홍보 상무(왼쪽)와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15일 오전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홍보 상무(왼쪽)와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일본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서 해임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홍보 상무와 함께 귀국했다.

신 회장은 15일 오전 11시 15분께 일본 하네다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신 회장은 귀국 이후 오는 28일 소송전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신 회장은 또한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오는 28일에는 신 회장을 비롯한 오너가는 참석하지 않고 법무법인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며 귀국한 신 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동행한 정 상무는 "나중에 다 밝힐 것"이라며 말했다.

광윤사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광윤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신동주 회장이 상정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주총 이후 광윤사 이사회도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광윤사 대표 선임이 이뤄졌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 승인이 통과됐다. 이로써,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하게 돼 사실상 개인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롯데그룹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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