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불가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14일 일부 언론이 최광 이사장의 이번 조치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월권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임명권자가 임원(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국민연금법)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도 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11월 초 임기가 끝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했지만, 복지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 이사장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도 공단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 자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운법의 다른 규정이 명시한 대로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운법은 26조2항에 대해 ‘다른 법령(국민연금법)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으면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해서는 그 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법(31조6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의 계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 절차 중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진행해왔다”고 했다.
공단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 등을 둘러싼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사이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며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이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공단은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임 여부와 관련해 공단과 복지부가 상호 간 설득을 하지 못했지만, 최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회에 걸쳐 논의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또 “기금운용본부 출번 이후 6명의 기금운용본부장 중 연임이 결정된 사례는 2012년 9월 한차례뿐”이라며 “지난 2010년만 해도 공단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이 연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