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공짜’, ‘무료’, ‘최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금지한 대표적인 행위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거짓 광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용어 사용이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거나 마치 요금할인을 경품액으로 속이는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판매·대리점은 ‘최대 136만원 혜택’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어떤 종류의 상품을 결합했고, 약정 시 요금할인이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막는다.
광고판이나 전단지에 주요 할인과 경품 지급조건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기재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기만 광고 행위로 분류한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과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상품 판매에 나서는 대리·판매점의 제작 광고를 사전에 자율 점검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