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입력 2015-10-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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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자 제외한 이용자들은 익명으로 제공”

▲이석우 (주)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5.9.11
(사진=뉴시스)
▲이석우 (주)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5.9.11 (사진=뉴시스)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만 꼬집어 추릴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면서 “이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 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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