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가 '대도시 근무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경용)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힘겨운 서울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서울시청지부 지난달 24일 고시된 서울형 생활임금이 현행 최저임금 6030원에 118%상향해 정해진 것을 강조하며 최소 18%이상의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힘겨운 서울 살림살이를 해야하는 게 서울시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9급 1호봉이 128만2000원으로, 각 종 수당을 합쳐도 150만원 내외로 서울형 생활임금인 149만3000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어 지부는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 외국의 경우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물가, 주거비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획일화 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형평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반드시 법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