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십백천만…어이쿠, 0하나 더 찍어 보냈네” …은행권 착오송금 하루 200억

입력 2015-10-06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년간 취소금액 13조5000억… 고객 실수땐 반환절차 까다로워

지난 3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취소 규모가 1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18개 국내은행 중 우리은행의 착오송금 규모와 건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착오송금 자료를 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금액은 13조5138억원(145만4829건)이다.

매달 4223억원(4만5463건), 매일 195억원(2099건) 가량의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착오송금 규모는 우리은행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송금 취소 규모는 2조9049억원이며, 국민은행이 2조658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신한은행(1조5955억원), 기업은행(1조4776억원), 농협은행(1조2222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건수별로도 우리은행이 20만4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조합이 19만929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신한은행(19만9126건), 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이중입금과 직원의 오조작, 전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거래 당일에 한해 송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경우는 다르다. 고객이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해당 계좌 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고객 실수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및 압류계좌로 송금했을 경우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중 금융소비자가 착오송금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총 7만1330건으로 1708억원에 달한다. 고객의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9539건(5491억원)이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은행 직원의 착오송금은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들이 실수한 경우는 바로 취소가 안 된다”며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35,000
    • +0.19%
    • 이더리움
    • 3,693,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95,400
    • +1.41%
    • 리플
    • 823
    • -2.49%
    • 솔라나
    • 217,500
    • -2.12%
    • 에이다
    • 488
    • +0.83%
    • 이오스
    • 673
    • +0.45%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00
    • -0.34%
    • 체인링크
    • 14,900
    • +0.81%
    • 샌드박스
    • 372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