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ㆍAI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도 사료ㆍ비료로 사용 가능해져

입력 2015-10-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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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도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다.

열처리(랜더링)는 사체를 고온ㆍ고압 처리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해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구제역․AI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한다.

기존에는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했으나,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요네병, 큐열, 돼지일본뇌염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 가능해지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ㆍ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해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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