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 심의ㆍ의결과정, 객관성 강화된다"

입력 2015-09-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심민철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되고,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614,000
    • +2.42%
    • 이더리움
    • 3,152,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424,500
    • +3.36%
    • 리플
    • 723
    • +0.98%
    • 솔라나
    • 176,200
    • +0.57%
    • 에이다
    • 464
    • +1.98%
    • 이오스
    • 656
    • +4.46%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3%
    • 체인링크
    • 14,240
    • +2.74%
    • 샌드박스
    • 341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